• 서브비주얼01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종교인 과세안, 고소득자는 혜택 저소득자는 부담!

종교인 과세안, 고소득자는 혜택 저소득자는 부담

 

기획재정부(기재부·현오석 장관)가 2015년부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8월 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의 80%(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에 세율 22%를 적용해 세금을 걷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종교인들이 자신의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을 반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서 소득의 성격 대신 직업의 성격으로 과세 기준을 바꾼 유일한 사례다.

 

종교인들이 근로자로 분류되는 걸 거부하면서 세금의 형평성에는 균열이 생겼다. 고액 연봉을 받는 목회자들은 같은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는 세금으로 307만 원을 내야 하지만, 목회자는 24만 원만 내면 된다.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목회자와 근로자의 세금 격차는 커진다.

 

반면 소득이 적은 목회자들은 부담스러워졌다.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목회자들이 매달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면 돈을 적게 버는 목사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챙기지 못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조세 정보에 어두운 목사들이 매번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목회자 소득 신고 운동을 펼쳐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그동안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조세 형평을 지키는 동시에 목회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교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교회는 목회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내 주어야 한다.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목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김영주 총무)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정부와 소통하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교회협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의 황필규 목사는 저소득층 목회자를 대변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말했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 회계사는 공식 절차를 밟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했다.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하는 업무가 세분되었고 근무 형태도 다양한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목회자 납세를 먼 이야기로 여겼던 교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교단 차원에서 소득세를 내는 교단은 대한성공회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지난해 목회자세금납부연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열었고, 예장통합은 올해 총회에서 납세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른 교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납세 논의를 갓 시작했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정부가 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상 교단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올해 9월 열리는 장로회 교단 총회와 10월 열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총회에서 목회자 납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하기
등록자

bansuk

등록일
2023-08-27 16:47
조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