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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믿는 아내, 폭언 퍼부은 남편 쌍방 50% 책임

이단 믿는 아내, 폭언 퍼부은 남편 쌍방 50% 책임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흘한 부인과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폭언을 일삼은 남편이 이혼할 경우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A(57)씨 부부가 맞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면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결혼 30년차인 A씨는 2009년 6월부터 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B%A0%ED%9D%A5%EC%A2%85%EA%B5%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705132320274" target="new"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outline: none; color: rgb(102, 102, 102);">신흥종교 소속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게 '이단'이라며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자녀와 함께 교회를 계속 다니자 각방 생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에게 "자식들까지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였다"며 폭언을 일삼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던 아내는 A씨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끊기도 했다.

백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종교갈등과 이에 따른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파탄 원인에 대해 백 판사는 "대화와 관용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식들까지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며 폭언을 퍼부은 남편 A씨의 잘못과 종교생활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급해 오던 생활비를 끊는 등 남편으로 하여금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 부인 모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또 양쪽이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데 대해 "혼인기간, 혼인생활 및 파탄의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어느 한 쪽의 잘못이 더 무겁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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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bansuk

등록일
2023-08-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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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